무엇이든 요점정리/한국사

01/근대사/외세의 침략과 개항

하루팡 2022. 3. 28.

1.흥선 대원군

1836년 어린 고종이 왕으로 즉위 

왕을 대신하여 실권장악 

 

ㄱ. 대전회통, 육전조례 - 통치규범 재정비 위한 법전 편찬 

주의 - 대전통편은 정조 때 

 

ㄴ. 비변사 폐지 , 경복궁 중건 - 왕권 강화책 

ㄷ. 호포범 실시 - 양반에게도 군포징수 

ㄹ. 서원철폐 - 전국의 서원 47개 제외하고 모두 철폐 

 

2. 외세의 침입 

병인박해(1866) ->제너럴셔먼호 사건(1866) ->병인양요(1866) ->오페르트 도굴사건(1868) ->신미양요(1871) ->척화비 건립(1871)

 

3. 병인박해(1866.1) - 프랑스 선교사 9명, 신도 수천명 처형 사건 

☆기존의 천주교 박해와 다른점 - 서구에 대한 대항 

*배경 :

ㄱ. 흥선대원군은 처음에는 천주교에 관대 

ㄴ. 프랑스 선교사를 통해 프랑스와 교섭시도 

    러시아의 남하 저지 목적 

 

*전개

ㄱ. 프랑스와의 교섭 실패 

ㄴ. 천주교 탄압 시작 (청의 천주교 탄압 소식, 유생들의 요구) 

 

*프랑스 선교사 9명 , 신도 수천명 처형 

 

4. 제너럴 셔먼호 사건 ->신미양요 ->척화비 건립 

 ①제너럴 셔먼호 사건 (1866)

ㄱ. 1866(고종3) 7월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에서 통상을 요구 

ㄴ. 제너럴셔먼호가 퇴각 요구 무시하자 , 평양 감사 박규수는 대원군의 쇄국정책에 의해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움 

5. 외규장각 의궤 약탈 - 병인양요 

*병인양요(프랑스의 침략) 

배경: 

조선의 프랑스 천주교 박해 , 선교사 순교 --> 통상수교 요구 

1차 : 로즈제독의 3척 군함이 서울 양화진 수로 탐사 

2차 : 로즈제독의 7척의 군함을 끌고 강화도 점령 한성 진격 

조선의 격퇴 : 문수산성 한성근 , 정족산성 양헌수 

 

*외규장각 의궤

ㄱ. 외규장각 

1782년 2월 정조때 왕립 도서관의 부속 도서관 

1000여권의 서적과 의궤 보관 

 

ㄴ. 프랑스군이 의궤 약탈

병인양요(1866,고종3) 때 프랑스 군이 강화도 습격하여 약탈, 나머지는 불에 타서 사라짐 

 

6. 오페르트 도굴사건(1866)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연군의 묘를 도굴하려다 실패 

 

--> 결과 

ㄱ. 흥선 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의지 더욱 강화 

ㄴ. 존화양이론 대두( : 중국을 존중하고 오랑캐를 물리친다)

 

7.신미양요 

: 1871(고종8) 미국이 제너렬 셔먼호사건(1866)의 책임 추궁과 개항을 목적으로 강화도 침입

ㄱ. 미군의 초지진 , 덕진진 점령, 광성보 공격 

ㄴ. 광성진전투 - 어재연의 수비대가 광성보에서 전투 

ㄷ. 미국의 퇴각 - 수자기 등 전리품을 싣고 퇴각 

 

8. 흥선 대원군의 척화비 건립 

: 신미양요 이후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세우고 통상수교거부 정책 강화 

서울 종로, 경기도 강화, 경상도(동래군,함양군,경주,부산진...) 

9. 운요호 사건(1875) - 일본의 통상요구 목적의 강화도 공격 

①일본의 도발-->조선수군의 함포 발사 --> 일본의 영종도 상륙 공격 후 돌아감 

②일본의 억지 - 국기 게양한 군함을 포격하면 주권침해라는 억지 주장으로 강화도에 군대 무단상륙하고 개항요구 

10.강화도 조약 (조일수호조규)(1876)

--최초의 근대적 조약, 불평등 조약 

 

*조선은 자주국, 일본과 평등한 권리 

--청의 종주권 부인, 일본의 침략 의도 

 

*일본은 15개월 후 수시로 서울에 사신 파견 

-- 수신사 김기수, 김홍집

 

*부산 외에 2개 항구 개항 , 일본인 통상 허가

--부산항(경제적)-->원산항(군사적)-->인천항(정치적)

 

*일본의 조선의 연해 자유롭게 측량

--주요 군사기지 점령 , 주권침해 

 

*양국의 자유로운 무역 활동 

--국내 상업 몰락

 

*일본인 범죄자에 대한 영사 재판 허용 

--치외법권(불평등 조약) 

 

*변형 할수 없으며 , 영원히 준수 

-- 유효기간. 폐기조항 없음 

 

11. 조일수호조규부록(1876.7)

--개항장에서 일본 거주지역 설정, 일본 화폐 유통 허용 

 

*일본의 외교관의 여행 허용 

*조선의 지기(地基)를 조차(租借)하여 거주 가능 

--개항장에 일본인 거류지 설정 

 

*부산 항구에서 도로의 이정(里程)은 부두로 부터 기산(起算)하여 동서남북 각 조선의 이법(里法)상 직격 10리로 정한다 .

--일본 상인의 활동범위 개항장 사방 10리 설정 

 

*일본 화폐의 유통 허용 

12.

ㄱ. 조일 무역 규칙(조일 통상장정) (1876.7)

*일본인의 양곡 무제한 유출 허용 

*일본 수출입 상품 무관세, 일본 선박 무항세 

 

ㄴ. 조일통상장정 개정(1883.6)

*조선이 쌀의 수출을 금지 할때는 1개월 전에 일본에 통고 

--미곡 유출 제한(방곡령)

*조선 화폐에 관세 규정 

*최혜국 대우 

13. 조미수호통상조약(1882)

: 서양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 불평등 조약 

 

ㄱ. 김홍집이 황쭌셴의 [조선책략] 유포 --> 조선의 미국에 대한 기대감 상승 

ㄴ. 청의 이홍장이 미국과의 수교 알선 (목적 -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 확인 , 러.일 견제) 

--조선의 신헌과 미국의 슈펠트가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타국이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키면 즉각 통지하여 서로 조치를 취함 

-- 거중 조정 : 양국 중 한 나라가 제 3국의 위협을 받으면 서로 돕기 

 

*조선 내의 미국인 범죄는 미국 법률에 따라 처벌 

-- 치외법권 

 

*미국은 수출입 상품에 대하여 관세지불(낮은 비율로) 

--관세 설정 

 

*조선 국왕이 타국이나 그 국가의 상인, 시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면 미국에도 똑같이 허용 

--최혜국 대우 

 

14. 외국과 체결한 근대적 조약

*강화도 조약(1876)

-최초의 근대적 조약, 치외법권, 해안측량권

-강화도 조약으로 인한 항구 개항 순서( 부원인)

부산(1876)-->원산(1880)-->인천(1883)

 

*조미수호통상조약(1882)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 관세조항 포함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1882)

--한성,양화진에서 양국상인 무역 허용, 내지행상 

--청 상인의 내지 무역이 가능 --> 일본도 통상 장정을 개정하여 내지 무역 시작함 --> 청과 일본의 상권 경쟁 치열해짐 

 

*불평등 조약 --강화도 조약, 조미수호통상조약,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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