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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를 자주 본다. 정치판은 맨날 누가 누구를 고소하고 기소하고 구속되고 이런 내용이다. 그런데 기사를 봐도 법 쪽 용어를 몰라서 이해를 못 하겠다. 고소는 대충 알겠는데 기소는 뭐고 공소는 또 뭔지 모르겠다. 앞으로 뉴스 기사를 많이 볼 예정이라 용어를 제대로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소, 기소, 공소 한번 알아보자.

고소/기소/공소

<고소/기소/공소>

*고소 : 피해자가 범죄를 신고하여 수사와 기소 요구
*기소 : 검사가 특정 형사 사건을 법원에 심판 요구
*공소 : 검사가 특정 형사 사건을 법원에 재판 청구

@기소와 공소는 비슷한 의미인데. 보통은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청구하는 것을 <검사가 기소했다>라고 말하는 것 같다. 즉 <기소했다>라고 나오면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청구했구나~>라고 이해하면 된다.
더 자세히 알아보자 .

고소

<고소>


*고소 (告訴 /고할 고, 호소할 소 )
:범죄의 피해자나 다른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 기관에 신고하여 그 수사와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일
<<출처:표준어국어대사전>>


요약> 고소 : 피해자가 범죄를 신고하여 수사와 기소 요구



*수사 (搜査 / 찾을 수, 조사할 사)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서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 기관의 활동
<<출처:표준국어대사전>>


요약> 수사: 범인 발견. 확보, 증거 수집. 보전

기소

<기소>


*기소 (起訴 / 일어날 기, 호소할 소)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

*형사 (刑事 / 형벌 형, 일 사)
: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

*형법(刑法 / 형벌 형, 법 법)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체계. 어떤 행위가 처벌되고 그 처벌은 어느 정도이며 어떤 종류의 것인가를 규정한다.
<<출처:표준국어대사전>>


요약> 기소 : 검사형사 사건을 법원에 심판 요구
-형사 : 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
-형법 : 처벌되는 행위, 처벌의 정도, 처벌의 종류를 규정하는 법
-심판: 심리와 재판
-심리 : 법원이 증거나 방법 따위를 심사하는 행위

심판/심리

*심판 (審判 / 살필 심, 판단할 판)
:심리(審理/ 살필 심, 다스릴 리)와 재판(裁判/ 마를 재, 판단할 판)을 아울러 이르는 말
<<출처:표준국어대사전>>


요약> 심판 : 심리와 재판



*심리(審理 / 살필 심, 다스릴 리)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원이 증거나 방법 따위를 심사하는 행위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요약> 심리 : 법원이 증거나 방법 따위를 심사


공소/기소

<공소>


*공소(公訴 / 공평할 공, 호소할 소)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재판을 청구함. 또는 그런 일.
<<출처:표준국어대사전>>


요약> 공소 : 검사가 형사 사건의 재판 청구

*<기소>가 <심판을 요구하는 것>이고
<공소>가 <재판을 청구하는 것>
<심판>은 <심리와 재판> 이므로
<기소>와 <공소>는 거의 같은 말.
예> 공소시효가 지나서 기소를 할 수 있다.


종합>
피해자가 고소하면 ,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 검사가 법원에 기소를 할 수 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기소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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