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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뉴스 보면 각하했다, 기각했다 뭐 그러던데.. 둘 다 비슷해가지고 헷갈리네. 도대체 각하는 뭐고 기각은 뭐야? B:  각하는  " 대통령 각하!!" 이거 아니야?  A: 에라 ~  뭐야 ~  농담이야 진지한 거야?   B :..... 

뉴스 보면 자주 나오는 용어인데 정치나 법쪽 용어는 참 어려운 게 많다.  뭘 알아야 뉴스도 보는 건데 기본적인 용어부터 앞으로 좀 알아가야겠다.  기각과 각하는 흔하게 나오는데 실제로 이 용어를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다. 나도 그렇고. 

 

 

*각하( 却下/ 물리칠 각 , 아래 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으로 판단하여 소송을 그냥 종료 하는것 

--> 소송을 할때 갖추어야 할 요건 절차 이런 게 있는데 이 요건도 못 갖췄는데 뭔 소송을 하냐. 이런 얘기 

-요건 못갖춤 -->부적법 --> 소송 종료

 

 

*기각(棄却 / 버릴 기, 물리칠 각)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지만 , 그 요건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 하는것 

--> 요건을 갖추었지만 말도 안 되고 엉터리니까 소송을 못한다는 얘기 

-요건갖춤 --> 엉터리 --> 소송 종료 

 

 

*(대통령) 각하(閣下 / 집각 , 아래 하)  

--> -_- ;;  이건 그냥 대통령처럼 높은 사람한테 붙이는 경칭 

친구가 이거 진짜 몰라서 그런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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