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선이 다가오니 연설이나 토론 방송이 많이 나오는데요. 대통령 '연임제, 중임제' 이런 말이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한자어라서 들어도 뭔 뜻인지 모르니까 연설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대통령 단임제잖아요. 단임제와 비교해서 의미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한국은 한번 , 미국은 두 번 , 러시아는 20년 -대박!
대통령 몇 번까지 해봤니?

 

단임제- 딱 한 번만 가능

*단임제 : 어떤 직위나 직책을 정해진 임기만큼 단 한번 수행할 수 있는 제도(출처 : 고려대한국어대사전)

單(홑 단) : 하나, 한번 , 단독 

任(맡길 임) : 임무를 맡다 , 직무를 맡다 

制(절제할 제) : ('제도 제' 자라고도함) 규범, 제도 

 

☞ 단 한 번만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제도 

즉,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후에는 다시는 대통령 출마를  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한국은 바로 '5년 단임제'로 한번 대통령을 하면 끝입니다. 

 

연임제- 연속 두 번까지만 가능

*연임제 :임기를 마친 후에 다시 그 직무를 맡을 수 있는 제도(출처 : 고려대한국어대사전)

聯(잇닿을 연) : 계속하다 , 잇다 

任(맡길 임): 임무를 맡다 

制(제도 제) : 규범, 제도 

 

☞직무를 연속해서 맡을 수 있는 제도 

즉, 대통령 임기가 끝나도, 바로 다시 출마해서 당선되면 연속으로 임기를 이어서 맡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연임제가 가능한 나라도 , 보통 연임은 두 번까지 허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 연속은 금지된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중임제 - 연속이든 띄엄띄엄이든 총 두 번까지만 가능

*중임제 : 어떤 지위나 직책을 여러 번 수행할 수 있는 제도(출처 : 고려대한국어대사전) 

重(무거울 중) : {('무거울 중'자는 '자주 하다, 거듭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다시, 반복하여 

任(맡길 임) : 임무를 맡다, 직무를 맡다 

制(절제할 제) : 제도 ,규범 

 

☞ 직책을 다시, 반복하여 맡을 수 있는 제도 

. 중임제는 대통령을 연속으로 두 번 해도 되고, 한번 하고 쉬었다가 다시 한 번 해도 됩니다. 단 총 두 번만 가능하며 3선은 금지되어 있는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연임제는 중임제의 한 형태, 즉 '연속된 중임'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어떤 나라가 단임제, 연임제, 중임제 인지 비교를 해보면서 알아보죠. 

 

 

대한민국- 5년 단임제 

한국은 한번 대통령을 하면 다시는 대통령을 할 수 없습니다. 5년 임기로 끝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레임덕이 시작된다고 하죠. 대통령은 임기가 지날수록 지지율이 떨어지거든요. 임기말인 3년째 4년째가 되면 지지율이 바닥으로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당선되고 1년이 지나면 벌써 4년밖에 안 남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라운영을 잘한 대통령이라도 임기는 결국 금방 줄어들고 재선이 불가능하니까 정치적 동력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죠.

4년 연임제를 하자는 얘기가 나오는게 바로 그래서 입니다. 나라 운영을 잘해서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는 대통령이라면 그다음 대선에서도 또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재 당선되어 4년을 또 한 번 하게 되어 임기가 총 8년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무능한 대통령은 4년이라는 짧은 임기로 끝나게 되는 거고요. 훌륭한 대통령은 국민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다시 당선되어 총 8년이라는 긴 임기기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현재는 한국 대통령은 5년 단임제입니다. 

 

미국 - 4년 중임제

미국은 4년 중임제 입니다. 누구든 대통령 총 2번까지만 가능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연속 두 번(연임)을 하든 , 한번 쉬고 재당선 되든 대통령을 두 번을 했다면 끝입니다.  3선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연속 두 번 8년 하고 퇴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후 재선에 실패했고 다시 출마해서 현재 두 번째로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이 2번째니까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러시아 - 6년 중임제 

러시아도 원칙적으로는 중임제 국가고요. 3선은 금지합니다.

그런데 미국과는 법이 조금 달랐습니다. 미국은 연임이든 한번 쉬고 재당선 되든 2번까지만 가능하다는 중임제지만 , 

러시아는 '한 사람이 연속해서 두 번 이상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이었거든요.  '연속만 안 되면 다시 출마 가능 하다' 라고 법을 해석해서 '연속 3선만 안되면 된다'는 식으로 밀어붙인 겁니다. 사실상 이건 꼼수라고 할 수 있죠. 

게다가  푸틴의 개헌으로 혼자 20년 동안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대통령 임기가 4년 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중임제였고요. 

그런데 어떻게 푸틴이 20년을 대통령을 했을까요. 

 

2000~2008 4년+4년 대통령 연임8년 함( 중임제 한계 도달.) 

2008년 임기 6년으로 개헌 (개헌을 하면 이번 대통령이 아니라 그다음 대통령부터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08 ~2012 총리로 물러나 한번 쉼(중임제라 연속 3선은 안되기 때문에) , 자기 수하인 메드베데프가 대통령을 함 

2012~2018 (이때부터 임기 6년재 시작) 푸틴이 다시 당선됨 (한번 쉬었기 때문에 연속은 아니라는 식으로 합법화)

2018~2014 연속 2번째 당선으로 또 대통령함. 

2020 헌법을 개정하면서 이전까지의 임기는 없었던 걸로 하자며 초기화해 버립니다. 푸틴의 대통령 이력은 다시 0으로 돌아간 거죠. 

2024 이전 대통령 출마 이력이 0으로 되었기 때문에 다시 출마해서 또 두 번을 대통령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6년을 두 번 하니까 12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대통령을 하고 있는 거죠..  푸틴의 나이를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혼자서 20년 이상을 대통을 하고 있고 사실상 종신 대통령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바로 러시아의 이런 면을 보았기 때문에 , 한국에서는 중임제보다는 연임제를 하자는 얘기가 많은 게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결론은 

단임제 : 한 번만 가능하고 재선 안됨 

연임제 : 연속 재선 가능, 단 3 연속은 안됨 

중임제 : 연임이든 , 중간에 쉬고  다시 당선이든  총 두 번만으로 제한된 나라가 대부분임. 즉 3선은 안됨

 

하지만 푸틴은 예외 .. 20년 대통령이라니..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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