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연배가 높으신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뉴스를 보다 보면 , 누가 수사대상이 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소환이 되었다는 뉴스 영상이 나오면 ,  그 사람을 보고 막 욕을 하시면서 "저저 나쁜 놈 또 잡혀왔네 또 " 이러면서 아예 범인으로 보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냥 수사대상만 되어도 범인취급을 하는 거죠.  그런데 범인이 아닙니다. 조사받기 위해 소환된 사람은 범인이 아니라 용의자입니다. 

 


 

범인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해야 범인이 되는 겁니다.

범인이  되기까지 순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용의자  →  피의자  →  피고인  → 범인 or 무죄 

 

 

 

*용의자 (容疑者 / 얼굴용, 의심할 의, 놈 자) 

: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되지는 않았으나 내부적으로 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 <<표준국어대사전>>

 

☞ 한자에 疑( 의심할 의) 자가 있죠.  범죄가 의심이 갈 뿐이지 아직 범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봐야 하는 상태인 사람을 용의자라고 합니다 

 

 

 

*피의자(被儗者 / 입을 피, 의심할 의, 놈 자) 

: 범죄 혐의가 있어서 정식으로 입건되었으나 , 아직 공소 제기가 되지 아니한 사람<<표준국어대사전>>

 

☞입건이 되면 이제 '피의자'가 됩니다.  검사가 조사를 해보니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입건이 되고요. 이때는 아직  공소 제기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도 아직 범인이 아닌 것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을 뿐이지 아직 정확히 범죄가 밝혀진 것은 아니에요. 

 

 

 

*피고인(被告人 / 입을 피, 고할 고, 사람 인) 

:형사 소송에서 ,검사에 의하여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자공소 제기를 받은 사람<<표준국어대사전>>

 

☞피의자인 상태에서 , 검사가 판단하기를 죄가 있다고 여겨져 형사 책임을 받아야 한다고 여겨지면 , 검사가 법원에 공소 제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공소 제기를 받게 되면 비로소 '피고인'이 됩니다.  아직은 범인은 아닙니다. 

 

 

 

*범인 (犯人 / 범할 범, 사람 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표준국어대사전>>

 

☞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죠. 여기서 판사의 판결에 의해 유죄가 인정되면 범인이 되는 거고요. 무죄로 판결이 나면 범인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재판까지 가서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는 범인이 아니기 때문에  용의자일 때부터 욕을 하거나 범죄자 취급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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