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뭔지는 대충 알겠는데 , '피의자'가 뭔지 모르겠다.  그런데  '피의자'를 알아보려 하니 ' 용의자'가 또 있는 거다.  '용의자'는 또 뭐지?...  그래서 '피의자'와 '용의자'에 대해 같이 알아보았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 틀린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는 용도로만 참고해 주세요.) 

 

용의자 vs 피의자

*용의자(容疑者/ 얼굴 용, 의심할 의, 놈 자)
:범죄의 혐의가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되지는 않았으나 내부적으로 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
 
*피의자(被疑者 / 입을 피, 의심할 의, 놈 자) 
:범죄의 혐의가 있어서 정식으로 입건되었으나 , 아직 공소 제기가 되지 아니한 사람
 
참고)
-혐의(嫌疑 /싫어할 혐, 의심할 의) :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봄
-입건(立件/설 입, 물건 건) : 피의자의 범죄 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사건이 성립 하는 일 
-공소(公訴 / 공평할 공, 호소할 소) :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함
<<출처 : 표준국어대사전>>


→ 요약
용의자 : 혐의 뚜렷하지 않음, 정식 입건 안된 상태, 조사의 대상
피의자 : 범죄 혐의 있음 , 정식 입건 됨, 공소 제기는 안된 상태 
 
 
용의자는 ,  예를 들어 '용의자 몽타주'라는 게 있다.  목격자의 진술로 생김새를 추정하여 그린 거라서 정확하지가 않다.  몽타주와 비슷한 사람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조사를 해봐야 한다.  이런 사람을 용의자라고 하는 것이다.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  아직 입건은 안된 상태이다. 용의자를 조사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입건을 시켜 수사를 시작한다. 이때부터 용의자가 아니라 피의자 라고 한다.
또 , 경찰이 보기에 범인  같아서 " 잠깐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라고  드라마 같은 데서 이런 장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사람이 용의자이다. 그런데 경찰이 "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용의자가 갑자기 도망을 갔다면  피의자가 될 확률이 높을 것이다. 
피의자는 ,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정식 입건된 사람이다.  그래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법원에 정식 기소는 아직 안된 상태에 있는 사람이 피의자이다. 

참고로 , 수사가 끝나서 검사가 피의자를 공소(기소)를 제기하여 법원에서 심리를 받고 있다면 피고인(기소된 피의자)이라 한다
법원에서 재판을 해서 범죄 판결이 내려지면 범죄자가 되는 거고 처벌을 받게 된다.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 범죄자는 아닌 것이다. 유죄가 나오면 범죄자가 되는 것이고 , 무죄가 나오면 범죄자가 아니다. 그래서 용의자와 피의자를 범죄자로 오해를 해서는 안된다. 
 

결론은 
용의자 - 범죄 혐의(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모르는 상태, 혐의를 모르니 입건은 안된 상태, 조사의 대상이 됨.
피의자 - 범죄 혐의(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가 있다고 판단된 자, 정식 입건됨 , 법원에 기소는 안 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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