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를 제대로 보기 시작했는데 법률 용어들을 잘 모르다 보니 난독증이 걸린 것처럼 끝까지 읽기가 쉽지 않다. 원고와 피고라는 단어는 대충은 의미를 알겠는데 자세히 아는 게 아니라서 읽을 때마다 뭔가 시원한 느낌이 아니었다. 원고와 피고는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과 소송을 당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 민사소송은 또 뭔가 .. 한번 알아보았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는 용도로만 읽어주세요.☺️)
*원고(原告 /근원 원, 고할 고) :법원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람
-민사(民事 /백성 민, 일 사) :사법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
(주의 할 점은 , 여기에서 말하는 사법은 私法(사사로울 사 , 법 법) 이 아니라 司法(맡을 사 , 법 법) 이다. )
*피고(被告 / 입을 피 ,고할 고) : 민사 소송에서 , 소송을 당한 측의 당사자
-당사자(當事者 / 마땅 당, 일 사 , 놈 자) : 어떤 일이나 사건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관계한 사람
<<출처 : 표준국어대사전>>
→ 원고 :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람 / 피고: 민사 소송을 당한 사람
- 민사 소송은 개인의 요구에 따라 민사(사법적(司法的)인 법률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에서 일어나는 권리관계의 다툼을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한 재판 절차이다.
(여기에서 사법은 司法(맡을 사, 법 법) 이지 , 私法(사사로울 사, 법 법) 이 아님을 주의 해야 한다. )
참고 ) 사법(司法)과 사법(私法)의 차이
司法 : 국가의 기본적인 작용의 하나. 어떤 문제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여 그 적법성과 위법성, 권리관계 따위를 확정하여 선언하는 일이다.
私法 : 개인 사이의 재산, 신분 따위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정한 법. 민법, 상법 따위가 있다.
<<출처 : 표준국어대사전>>
결론은
원고는 민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사람이고 , 피고는 민사 소송을 당한 사람이다.
즉,민사 소송을 걸었다는 것은 사법적인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자신(원고)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여 , 이것의 적법, 위법성과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원고이고 , 소송을 당한 사람이 피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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