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을 잊어버려서 재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발급받으러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 장농면허인데 잊어버려서 괜히 고생하네.. "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응? 장농 면허? 순간 장농과 장롱이 헷갈리는 거예요. 장농과 장롱. 어떤 게 맞는 표기일까요?
'장농'이 맞다고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 놀랍게도 '장롱'이 맞는 표기였습니다.
*장롱(臟籠 / 장롱 장, 대바구니 롱)
1. 옷 따위를 넣어 두는 장과 농을 아울러 이르는 말
2. 자그마하게 만든 옷 넣는 장
<<출처 : 표준국어대사전>>
☞ '장농' 아니고 '장롱'이 맞습니다.
'장롱'은 한자어인데 한자 본음이 '농'이 아니라 '롱'이기 때문에 '롱' 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의 장롱의 뜻을 보면 <장과 농을 아울러 이르는 말> 에서는 '롱'이 아니라 '농'이라고 적어 놓았는데요. 이것은 왜 그냥 '농'으로 써놓은 걸까요?
이렇게 한자어 본음이 'ㄹ' 인데도 'ㄴ'으로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두음법칙' 때문입니다.
'장롱'을 '장농'으로 헷갈려하는 것도 바로 이 두음법칙 때문이기도 합니다.
*두음법칙(頭音法則 /머리 두 , 소리 음, 법 법, 법칙 칙)
:일부 소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발음되는 것을 꺼려 나타나지 않거나 다른 소리로 발음되는 일
☞ 두음(머리 두 , 소리 음) 의 한자의 뜻으로 보면 알 수 있듯이 , 두음 법칙은 단어의 두음(첫음절)에서 일어납니다.
'장롱'에서 '롱'은 두음(첫음절)이 아니고 두번째 음절입니다. 그래서 두음법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롱'이라고 표기하는 것이죠.
'장과 농'에서 '롱'이 아니라 '농'으로 쓴것은 '롱'을 단독으로 쓰면 그 자체로 첫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음법칙에 의해 ㄹ->ㄴ '농'으로 쓰는 겁니다.
<한글 맞춤법 3장 5절 12항> 에 따르면
한자음 ' 라, 래, 로, 뢰, 루, 르'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법칙에 따라 '나, 내, 노, 뇌, 누, 느' 로 적는다.
그러나, 단어의 첫머리 이 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 즉, 한자음이 'ㄹ' 이더라도 단어의 첫머리(두음) 이 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습니다.
'장롱'의 '롱'은 'ㄹ'음이 지만 첫머리(두음)가 아니므로 본음대로 그대로 적는 것입니다.
"그럼 '롱다리'는 '롱'이 첫음절인데 '농다리'로 써야 맞는 거 아니야? "
아닙니다. '롱다리'의 '롱'은 영어잖아요. <long(롱)+다리> 로 만든 유행어입니다.
두음법칙은 국어 에서만 적용됩니다.
결론은
'장농'은 원래 한자가 '장롱(장롱 장, 대바구니 롱)이라서 '농'이 아니라 '롱'으로 적어야 합니다.
두음법칙은 첫음절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두번째 음인 '롱'은 그대로 적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장롱'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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